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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실수로 '0' 세 개 더 붙여...입찰표 작성 실수 '빈번' / YTN

2024-11-26 0 Dailymotion

법원 경매에서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매각물건이 무려 6,70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한 채가 6,700억이라니. <br /> <br />얼마나 으리으리한 곳일까 싶죠? <br /> <br />그런데 이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8억 원이었고,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은 6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알고 보니 응찰자가 6억 7천만을 쓰려다 실수로 0을 3개 더 붙여 써내면서 약 1000퍼센트 비싼 가격에 낙찰된 거죠. <br /> <br />경매 기일 입찰표는 사건번호와 이름, 입찰가격 등을 모두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데 제출한 뒤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해당 응찰자는 법원에 '매각 불허가'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, 원칙적으로 입찰표 작성 실수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. <br /> <br />그렇게 되면 결국 응찰자는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, 감정가의 10퍼센트인 입찰보증금 6,400만 원을 날리게 되는 거죠. <br /> <br />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경매 입찰 금액을 잘못 써서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꽤 흔하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실수라고 하는데요, <br /> <br />경매 전문가는 "입찰 법정에서 작성하면 긴장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에서 미리 입찰표를 작성한 뒤 법정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"고 조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앵커 | 이세나 <br />자막뉴스 | 이선, 안진영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1261534072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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